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성범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혐의에 관한 소명과 함께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살펴 판단한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에 관한 입장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건 당시의 정황과 진술 내용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CCTV, 이동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도 중요하다.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게 임의로 연락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한다. 사건에 따라 회유나 증거인멸과 관련된 사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거, 직업, 수사 협조 경위 등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수 있다.

채의준 변호사는 “성범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혐의에 관한 입장뿐 아니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구속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성범죄구속영장 청구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정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법률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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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